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산업)과 2, 3차 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인증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인증제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 성장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1. 1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2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1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3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41 ~ 4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인증(갱신)절차 및 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054-650-118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갱신절차 (2024년부터 인증심사료 신규 인증 20만원, 갱신 10만원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증 신청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pdf, jpg파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관리카드는 한글파일(hwp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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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 후에라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인증기준(심사기준)

1. 자격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 입지여부 바로가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예 : 사과(사과즙, 사과젤리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44,438원’달성 및 증빙(단, 신규는 최근 2개년) *단, ‛23년 매출 미확정시(국세청 소득(매출)확정 이전) 그 이전년도 자료로 대체가능) 예) 최근 3개년(‛20~22년)
    • (신규)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44,438천원(‵22~23년)
    • (갱신)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 44,438천원(‵21~23년)
    • 농가소득 산출근거: (최근5개년 평균 농가소득) 44,438천원
        * 산출 근거: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4,438천원(‵18~22년)
        * ‵18년 42,066천원, ‵19년 41,182천원, ‵20년 45,029천원, ‵21년 47,759천원, ‵22년 46,153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2. 사업계획평가기준

신규·갱신인증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40) 1. 사업체의 역량(30)
  • 기초 역량 평가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증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10
  •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 기본 인프라 구축(10)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2.지역농산물 사용정도(10)
  •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기준)
10
경쟁력 (20) 3. 창의성 및 활용성(20)
  • 창의성, 경쟁력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 지역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성
    • 지역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도
10
지역사회 연계・상생 (20) 4.지역과의 연계성(20)
  •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 지역농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향후계획 (20) 5.계획의 타당성(20)
  •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 계획 완성도
    •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융복합성
10
6.가점(5)_최대5점
  • (신규) 예비인증(2), 귀농귀촌(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청년(1)
  •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5
- 105

3. 가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가점 (5)
신규 (5) 예비인증자(2)
  • 예비인증 사업자
2
귀농귀촌(2)
  • 귀농인 확인서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1)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갱신 (5) 사회공헌(2)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기부활동 등
  • 척도 : 실적 있음(2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기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2
자연친화적 경영(2)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자연친화적 경영
  • 척도 : 실적 있음(2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 자연친화적 포장재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1)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인증 혜택 및 지원

가점부여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및 가점 부여
자금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등을 통한 자금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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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코칭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유통·판로 유통채널(안테나숍, 홈쇼핑 등) 입점,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 초청 품평회,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홍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매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우수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표기사용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BI(beyond farm)' 표시 가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BI(beyond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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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6차산업 경영체 지원 신규인력 고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신규 일자리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디자인·포장재 개발 등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인증갱신

인증 유효기간

  •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인증 갱신 및 취소

  •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1차 농산물 변경 시
    • 인증사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①인증신청서, ②사업계획서(갱신),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자) 등
  • 자격요건(인증대상) 및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 인증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신규인증 신청 불가
    • 인증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 중단, 사업계획과 다른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인증의 취소) 사유 참조
  • 불가피한 사유(자진폐업 등)의 발생으로 인증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체는 사업중단 내용 확인서를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인증 승계·변경

관련법규 - 농촌융복합산업 융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및 제43조(과태료)

인증사업자 승계

승계신고 사항

신고사항 신고자 신고시기 과태료
사업 양도 양수인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망 상속인
법인의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승계신고 사항

주소이전, 법인명 변경 등 볍률 미명시 사항은 승계신고서 및 변경 증명서류 제출

제출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사업자인증 내용변경 신청서
  •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 인감증명서 2부 : 신고인(승계를 하는 자), 신청인(승계를 받는 자)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그 외 필요한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 발급된 인증서(원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이메일 (sendfarm@naver.com)제출 후 담당자 확인(054-650-1182)

사업계획변경

  •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예시:1차 농산물 변경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원료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 주원료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제출 및 신규 이증에 준하는 심사를 통해 인증서 내용변경하여 인증서 발급

인증사업자 성과 및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분기)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인증사업자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자료로 활용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성과관리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행실태점검 추진
    ※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시 2회이상 인증사업자 조사불응시 인증취소 등 적의 조치 예정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D/B구축 및 정보 현행 화 등 관리
  •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등

6차산업 인증사업자 표기사용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각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할 수 있는 마크가 부여됩니다.
해당 마크는 사업장과 생산 및 가공한 제품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마크 다운로드

인증제품 표기사용 : 비욘드팜(Beyond Farm)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BI)입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은 생산부터 가공과 체험까지 농업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농부"가 만들어 전하는 "정성과 진심"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의미로,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 마크 다운로드
  •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담당자이선우 대리
  • 연락처054-650-1182